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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8조 국민의 의무, 세금

2017. 03. 21 | 읽음 2572




세금이란?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정부에서는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일정한 돈을 걷게 되는데 이것을 세금이라고 해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공원, 도서관, 학교 등을 짓고, 길을 만들고 가로등을 달고, 다리를 만들어요. 또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나라에서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금은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가로 국민들이 나누어 내는 공동비용이에요. 정부는 매년 예산을 짜서 국회에 동의를 받고 나라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납세라고 하는데 납세는 헌법이 정한(헌법 제38조) 국민의 의무입니다. 만약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거나 수입을 속여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법을 어긴 범죄행위가 됩니다.



국민 각자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 59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이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하고, 또 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법으로 정해 놓아야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맞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세는 실질과세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등의 실제 주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감출 수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일 경우 세금이 너무 많거나 적게 부과될 수도 있어요.



어떤 세금이 있나요?



세금을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의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보통세와 특정한 용도를 정해 놓고 거두는 목적세가 있습니다. 또 국경을 기준으로 나라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부과하는 내국세, 수입 수출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있으며,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같으면 직접세이고 다르면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에 직접 내는 세금은 직접세예요. 반면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국가에 내는 사람이 다른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가 있어요.